오후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계약법에 가까운 질문하나 드릴께요, 저희현장은 공사기간이 30개월인데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계약을 했습니다,1차분 준공이 금년도 31일까지인데 1차분 설계서에 못 미치는 공정이 있는데 이럴경우 잔여공기가 있음으로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이게 옳은것인지 그리고 공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은데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있으시면 추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