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이설공사를 산출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흉고직경에 의한 굴취 식재를 산정함에 있어 흉고직경 30cm이상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적용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흉고직경 60cm인경우 이를 비례산정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30cm의 두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와 운반시 상차장비 계상에 대해서도 산출하기가
애매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분들은 답변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