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등학교 신축공사에서 기존건물을 철거 과정에 수목(뿌리돌림)이식 공종이 있어
수목을 이식 하였으나 [재이식 공종은 별도 발주임] 1년후 건축물의 준공에 따라 이식된 수목을 재이식 공종을 추진[이식공종 업체선정됨] 하려는 과정에서 이식되어 있는 수목의 일부가(약40%)고사된 상태임.
이에 당사의 책임소지를 두고 언쟁중에 있는바 이와 동일한 시공사례가 있는지요...
또한 고사율이 시방기준에 명시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