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를 신재로 구입할 필요가 전혀없습니다.
www.csr.co.kr 유권해석 질의응답 자료에보면 문제가 해결됩나다.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127호 (회신일자 1997.09.29)
결론적으로...
"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재의 손율은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의 감소를
신강재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것이므로 고재(구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도
신재단가를 적용해야 함. "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가시설공사 강재손료: 권오학(quanwuhe@hanmail.net) ┼
│ 안녕하십니까..
│ 우리현장의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가설용 띠장(300*300)이 신규자재로 설치토록 되어있으나,실시공은 중고자재로 시공되어, 이에 따른 재료비 정산이 무척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중고자재를 사용함에 문제점이 있을까요??
│ 신재단가에 신재손율을 적용하고 다시 공사기간 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아니면 중고자재 견적단가를 받아서 적용해야하는지??
┼ 여기저기 둘러봐도 관련 자료가 없어서 올립니다..아시는분 답변이나 개인의견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