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편중 "운반및 수송"에서 회항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항비는 운전경비와 회항보험금 합계액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항비 산정방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기존 설계서에 보면 기계가격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1. 선박 자체에 대한 보험이외에 별도로 회항 부분에 관하여 보험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급되는지(회항에 대한 별도의 보험 상품이 있는지 등)
2. 아니면 선박 자체 보험가입만으로도 회항 보험료가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렴풋이 대답은 하는데 확실히 답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