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시공중인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설계당시 산재보험요율이 0.00029%로 잘못 계상되어 있었으나 착공계 제출시 착공내역서의 원가계산을 할때 설계시 잘못계상된 산재요율 0.00029%로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을 할 때 이 산재요율을 0.029%로 바로 잡아서 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총액계약이고 단년도 공사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