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할때
시방서 규정대로는 28일 강도 시험 만 하면되는데
왜 "레미콘품질관리지침"에는
"재령 28일을 원칙으로 하되, 7일강도 시험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슴."
으로 굳이 7일 강도 시험을 추가해서 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분은 기성청구지불때문에 그런다고도 하고, 조기강도 관리목적으로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간에 7일강도시험을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건교부에 2번물어봐도 이유는 대답안해주고 그냥 레미콘품질관리지침서에서7일강도시험도
하라고 되있다고만 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