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순모 차장님

1. 아래의 경우와 동일한 개념이며 아래의 경우는 정스톤 제품으로 보강재 수직 포설간격이 0.5m 인 반면에 현재 단면의 경우 테라포스제품으로 상단부분의 경우 0.75m로 포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스톤의 경우보다 적용면적비는 18%로 정스톤의 경우보다 3% 정도 늘어난 경우이지만 수직 포설간격에 비하여 그렇게 나은 결과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보강재 끝단의 수동저항부분에 대한 값에 대한 내용을 정스톤에 적용한 값과 한번 다시 검토바랍니다.

3. 참고로 일반적으로 적용면적비가 적은 경우 옹벽의 높이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본 포설길이 0.7H 보다 더 크게 검토되며 이러한 현상은 적용면적비가 낮은 경우 인발저항이 발생하는 유효인발길이가 적은 부분, 인발에 대한 취약한 현상을 나타내는 상부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이 대비 적용되는 기본 포설길이가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4. 기존에 적용한 Metal Strip 비신장성으로 해석한 개념과 섬유 신장성으로 해석하는 경우 인발저항력을 계산하는 유효인발길이에 상당한 차이 특히 상단부분에서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내용은 아래의 답변과 동일한 현상이니 참고바랍니다.

그럼 이만...

┼ 이것도 함 봐주세요: 브사렐 ┼
│ 이것은 테라포스로 검토한것인데 좀 이상해서요..
┼ 제가 잘돌린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