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회사 직원 입니다
터널 입 출구부(50m) 에 시공하는 터널 도장을 시공해야 하나요?
국토관리청 현장인데 설계실무요령(건교부) 및 저희현장 시방서에는
도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역서에는 누락이 되어있군요(수량산출서에는 반영)
전에 근무했던 한국도로공사 현장에서는 내역에 있는수량을 발주처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삭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떡해야하죠?
1)시공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2)시공을 한다면 어떤 기술적인 이유(미관양호, 결로방지 등)에서 시공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