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 459
회원규정
1. 정회원 (회원이라 칭함)
월회비가 3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며 정기산행을 3개월에 1회
이상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특수한 경우는 예외)
2. 준회원
산행 참가시 당일 경비만 부담한다. (경조사 및 회원권리는 주장
할수 없다)
경조사
정회원의 경조사는 임시모임으로 본 회의 보조금은 아래의 기준에 의
하여 지급하고 별도의 사항이 발생시 회장단 주도하에 모임에서 결정
한다.
1. 축의금
∙회원 자녀결혼 200,000원
2. 조의금
∙회원의 사망 300,000원 및 조화
∙회원의 배우자 사망 200,000원 및 조화
∙회원 부모사망 200,000원 및 조화
회비
1. 회원은 참석시 월회비 1만원, 참가비 1만원(2만원)으로 하고 불참
시 월회비 1만원을 총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가족회원은 회비 면제)
2. 준회원은 회장단에서 결정하는 당일경비(2만원)를 참가비로 납부하여
야 한다.
1. 정회원 (회원이라 칭함)
월회비가 3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며 정기산행을 3개월에 1회
이상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특수한 경우는 예외)
2. 준회원
산행 참가시 당일 경비만 부담한다. (경조사 및 회원권리는 주장
할수 없다)
경조사
정회원의 경조사는 임시모임으로 본 회의 보조금은 아래의 기준에 의
하여 지급하고 별도의 사항이 발생시 회장단 주도하에 모임에서 결정
한다.
1. 축의금
∙회원 자녀결혼 200,000원
2. 조의금
∙회원의 사망 300,000원 및 조화
∙회원의 배우자 사망 200,000원 및 조화
∙회원 부모사망 200,000원 및 조화
회비
1. 회원은 참석시 월회비 1만원, 참가비 1만원(2만원)으로 하고 불참
시 월회비 1만원을 총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가족회원은 회비 면제)
2. 준회원은 회장단에서 결정하는 당일경비(2만원)를 참가비로 납부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