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현님
님의 질문에 대해 건설계약연구원에 질문해서 회신받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___________________

1. 기계사용 100%
터파기 규모가 큰 경우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터파기 장비만으로 설계도면에 따른 터파기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2. 기계사용80%,인력20%
터파기 규모가 작은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구조물(전선관, 상.하수도관 등)의 터파기를 할 경우, 장비만으로는 설계도면에 맞는 단면으로의 터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력으로 터파기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을 관장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_____끝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궁금해요???: 전세현(jtpgus@hanmail.net) ┼
│ 구조물 터파기 단가산출시 기계사용 100% , 기계사용80%,인력20%중 적용기준이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