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상태에서 발주하는건 일반 턴키발주이구요.. 실시설계상태에서 발주하는건 대안턴키 발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경향을 볼때 원안(실시설계)상태에 대한 대안을 주로 발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본설계를 담당했던 용역사가 대안입찰을 참여한 사례는 없는것 같습니다.

┼ 대안입찰시 질문입니다: 최안식(aschoi@dweng.co.kr) ┼
│ 보통 대안입찰은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부문이나 구간에 대해 발주 하는걸로 아는데요..
┼ 만약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설계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안설계를 발주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그 설계에 입찰하고자할 때 기본설계를 담당했던 용역사도 입찰에 참가할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