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개정 : 1976년 11월 30일
2차 개정 : 1990년 02월 16일
3차 개정 : 1994년 02월 25일
4차 개정 : 2009년 02월 27일
제1조(명칭)
본 회는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동창회(중토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회원간의 친밀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정보의 교환과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각 시도 동기회, 주요 직장 및 단체에 지회를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우의 증진에 관한 사업
2. 학술연구 및 기술정보교류 사업
3. 회원발간 및 회원명부 작성
4.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 사업
5. 기타 상기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정회원
1)모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자.
2)모교 대학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자.
2.준회원
1)전 항에 재적하였던 자
3.특별회원
1)본회와 모교 토목공학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2)모교 토목공학과 전. 현직 교직원
제8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회장1인
2.부회장 약간명과 수석 부회장 1인을 둔다.
3.이사
- 상임이사 : 100명 이내
- 기별이사 : 기수별 캠퍼스별로 둔다.
4.감사 : 2인
5.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제9조(선임)
본 회의 각급 임원에 대한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단이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선임하며, 참여이사는 동기회 및 각지회의
정. 부대표자로 한다.
제10조(임기)
본 회의 동문회장 및 임원 임기는 연임 가능하고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상임이사, 참여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경리업무를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2조(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1년에 1번식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은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총회 심의사항)
본 회의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승인
4.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5. 회원의 징계
6. 기타 본 회의 주요 정책사항
제15조(이사회 소집)
본 회의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심의사항)
이사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의안
3. 주요사업 계획 및 집행방안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회비 및 찬조금 결정
6. 기타
제17조(조직)
본 회의 회무룰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 약간 명을 두며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어 업무처리를 처리한다.
1. 총무위원회 - 재정, 경리, 기금조성, 장학사업, 기타 일반업무
2. 조직위원회 - 회원명부, 회보발간, 각급 조직을 위한 제반업무
3. 체육위원회 - 회원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위한 업무
4. 상벌 위원회 - 회칙 제 21조 및 제 22조 규정에 의한 업무
5. 기타 필요로 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입회비 - 20,000원
2. 년회비 - 30,000원
3. 영구회비 - 300,000원
4. 임원회비 - 100,000원 이상
5. 찬조금
6. 사업수입금
7. 기타수입금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하고,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이 결의되지 않았을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한다.
제20조(감사보고)
감사는 회계감사를 시행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경조사 지원)
본 회의 경조사 지원은 다음과 같이 하며 조사는 근조기로 대체한다.
1. 화환(10만원 상당)
2. 대상
- 교수
- 회장단
- 고문
- 영구회비 납부자
- 연회비 납부자(최초 5년이내 3회이상)
- 기부금 납부자(회장단 결정)
제21조(포상)
본 회 및 모교 토목공학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본 회 또는 토목공학과 명예를 현저히 회손하거나 본 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 제안과 총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시행세칙)
본 회의 시행 세척은 이사회에서 심의규정하고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5조(발효)
본 회칙은 1970년 10월 2일 제정, 1976년 11월30일, 1990년 2월 16일, 1994년 2월 25일, 2009년 2월 27일
개정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