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엽님
제일 어려운 질문임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계제출시 : 건설공사계약일반조건 17조 에 의거하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기준 제시

1.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전기공사업법 18조 19조
- 전기통신공사업법 24조

2.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3.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4항

에 의거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되어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규를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기술자의 현장상주문제: 손인엽(inyoup@kornet.net) ┼
│ 항상 좋은정보 고맙게 보고 있습니다
│ 이런 질문을 드려도 괜잖은건지....
│ 현장개설후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검사및시험요원)자는
│ 현장상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