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 잔류침하(Residual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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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침하는 "연약지반상 구조물이나 높은 성토공사에서 그 하중에 의해 생기는 전침하량 중 공사완료 후에 생기는 침하"를 말하며, 구조물의 침하가 그의 하중에 따라 지반의 연직방향 압밀만으로 기인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침하는 유한적으로 생각하여 보통 시간-침하곡선과 최종침하은 1차원 압밀계산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관측되는 시간-침하곡선은 압밀계산곡선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압밀이론에 포함된 가정이나 조건이 반드시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계산에 사용되는 제반 수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 연직방향의 1차압밀 이외의 현장, 예를 들면 2차압밀이나 측방변위가 복합되는 것 등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구조물 완성 후에 생기는 잔류침하가 어느 정도로 되는 가는 구조물에 따라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설계 단계에서 압밀계산 등에 의한 예측뿐만 아니라 공사중 또는 공사후 실측침하곡선에서 그 후 침하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많이 제안되었다. 그 중 주된 것은 星 法, 쌍곡선법, 00岡法, 門田法 등이며, 잔류침하가 중시되는 분야에는 도로, 철도, 공항, 택지조성 등이다. 잔류침하라는 용어는 지반의 평판재하시험이나 말뚝의 연직재하시험에서도 사용된다. 이들 시험결과를 정리하는데 하중-침하량곡선을 작성하며 다사이클 재하방식인 경우에는 전체 침하량 이외에 하중-탄성회복량곡선, 하중-잔류침하량 곡선도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잔류침하량이란 시험하중을 제거한 후 남아 있는 소성변형량이라는 침하량이므로 여기서 설명하는 잔류침하량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점에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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