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만입니다.

교대 측방유동판정에 대한 안전율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측방이동검토에 사용되는 방법과 안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측방유동지수(F) :

판정기준 : F >= 4 측방이동 가능성 없음
관련자료 : 일본도로공단,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 1992

나. 측방이동판정지수(I) :

판정기준 : I <= 1.2 측방이동 가능성 없음
관련자료 : 도로교 표준시방서, 1996

다. 원호활동해석
판정기준
말뚝효과 무시 : F.S = 1.5
말뚝효과 고려 : F.S = 1.8
관련자료 : 홍원표, 1994, 국내에서 발생된 측방이동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

위의 가, 나, 다의 내용중 가, 나 항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나항에서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에서 수정된 제안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측방유동판정프로그램 내용 참고)

다 항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원호활동에 대한 안전율로 부터 교대의 측방이동 검토라고 되어 있으나 세부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말뚝미고려시
말뚝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사면안전율은 March 가 제안한 1.4,
일본수도고속도로 공단의 1.6 등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 홍원표(1994)등이 국내에서 발생된 측방이동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로 1.5을 기준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말뚝 고려시
말뚝을 고려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홍원표(1994)등이 국내에서 발생된 측방이동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로 1.8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번항의 경우에는 현재 적용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번항에 있어서 안전율을 구하기 위한 해석에 있어서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홍원표(1994)등이 제시한 안전율 1.8는 국내에서 발생된 측방방이동 사례(30여개 현장)에 대하여 각 종 측방유동지수와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CHAMP)을 이용하여 검토하여 제시한 안전율입니다.

여기서 말뚝을 고려한 사면안정 해석시 기본적이 이론적인 근거가 교대 기초말뚝의 경우 수평하중을 받는 말뚝의 거동특성으로 지반변형으로 인해 말뚝이 영향을 받게되므로 수동말뚝해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다시말하면

교대기초말뚝을 고려하여 사면안전율을 해석할 경우에는
말뚝과 지반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한 측방토압을 고려한 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임.
현재 보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말뚝의 전단과 휨에 의한 보강재로서의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기에서 제시한 안전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에서 제시한 말뚝을 고려한 경우의 안전율(1.8)을 산정한 프로그램(CHAMP) 자체가 말뚝의 해석시 말뚝과 지반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을 수행경우에는 상기에서 홍원표(1994)등이 제시한 안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실의 참고자료와 SLOPILE 기술지원 >> 관련논문 메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