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 보강토 옹벽 해석시

FHWA 기준에서 상단옹벽의 근입이 하단옹벽과 중첩이 되지 않습니다 (메뉴얼p47)

그래서 NCMA 기준으로 보강토 옹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리드의 폭, 설치간격, 적용면적비가 1로 고정되어 있어서 수정을 할수가 없는것 같아요

 

 NCMA 방법에서 띠형그리드 적용 방법은 없는가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상단의 근입이 하단옹벽과 중첩되서는 안된다는 FHWA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이래 저래 찾아봤는데.. 못찾아서..